중앙노동위원회가 2026-08-19 공개한 판정·결정요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징계사유1에 대해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유보하면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또다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가중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사용자는 징계사유2를 근거로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사유1 및 징계사유2에 대해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징계사유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지만 징계사유2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2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원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4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사용자가 3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점은 2025. 6. 12.이고, 징계사유2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행위는 그 이전인 2025. 6. 4.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3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만약 징계사유2의 부존재 또는 부당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보한 사유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화(奇貨)로 과거의 징계나 유보된 사유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2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할 경우에 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정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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