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은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엄히 규율함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 기강의 확립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군 조직 내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위계질서를 이용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 양형의 폭을 좁혀 놓은 점에 대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것도 구성요건과 죄질, 보호법익 등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정계선, 마은혁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행위 태양과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군 조직의 질서에 미치는 위해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