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적시됐다.
자료에는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안 제18조의3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