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 동네 후배 살해 혐의 40대에 징역 16년 선고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06:38 수정:2026-08-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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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은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이 같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살인 사건 판결을 공개했다. 선고일은 2026. 8. 10.이고 사건번호는 2026고합100018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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