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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