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G 주식회사 주주인 원고는 G가 민수철근 가격 담합과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벌금을 선고받는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재판부는 철근 시장이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구조로 담합 유인이 높고, 피고들 재직기간 중 관수 및 민수 철근 판매와 철스크랩 구매 등 회사의 주요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장기간 담합이 이뤄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는 중에도 담합이 계속된 점 등을 짚었다.
또 담합 관련 자체 교육이나 임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사실을 신고·시정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보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위와 원인이나 가담자들을 조사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직원 한 명을 감봉에 처한 것 외에는 담합 관여자들을 제재하거나 교육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한 관련 지침 제정이나 서약서 징구 등 조치도 유효·적절한 내부통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손해액의 30%(대표이사 겸 회장 A), 20%(대표이사 B 및 사내이사 C), 10%(사내이사 D)로 각 제한했고, 책임 범위가 중첩되는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