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헌라3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됐으며, 국정조사계획서에 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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