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신청곡 미재생 이유로 종업원 폭행한 50대 누범에 징역 1년 4개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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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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