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5 11:11 수정:2026-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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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공익소송 소송비용 관련 토론회'를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변회는 이 원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익소송 제기를 위축시키고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공익소송이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지만,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확산 등 국내 제도 개선 움직임과 해외 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향후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범식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가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광역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엄자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가 참여하고, 좌장은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와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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