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확산 등 국내 제도 개선 움직임과 해외 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향후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범식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다은 변호사, 여동근 법원 장애법연구회 판사, 이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변호사, 엄자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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