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CPO 이사회 보고·의결 안내서 공개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5 10:24 수정:2026-08-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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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CPO의 이사회 보고·의결 실무를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평은 20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CPO의 법정 업무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주요 사항 보고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지평은 이번 개정이 개인정보 이슈에 그치지 않고 상법상 이사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평이 마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CPO 이사회 보고·의결 실무 안내서'는 주요 변경 사항, 개정 조항의 적용 대상, '의결'과 '보고'의 구분, 이사회 보고 사항, 보고 체계 정비, 정기보고와 수시보고의 이원화, 기록 관리, 위반 시 제재, 시행 전 우선 점검 사항 등을 다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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