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설계도면 준수 시공과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면책 이슈리포트 발간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5 10:17 수정:2026-08-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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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설계도면을 준수해 시공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를 다룬 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를 25일 공개했다.

리포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2월 25일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공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이 부정된 경위를 소개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법원은 시공사가 LH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서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누수가 시공 방법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또 시공사가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리포트는 전했다.

리포트는 민법 제667조와 제669조, 대법원 1996년 5월 14일 선고 95다24975 판결, 대법원 1995년 10월 13일 선고 94다31747·94다31754 판결 등을 들어 설계도면 준수 시공과 고지의무 범위를 설명했다. 시공사 실무 대응으로는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와 승인 이력, 준공도면, 시공일지, 품질검사 기록을 보존하고, 설계상 문제를 발견하면 발주처나 감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는 점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번 리포트는 김광수·전재기·문혜민·문주혜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발주처나 입주자 측에서는 수급인의 설계 결함 인식 가능성에 대한 입증과 함께 발주처 또는 설계자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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