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2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최근 대법원이 정년퇴직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고, 이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기대권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원심은 이 규정이 재고용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것에 그치고 의무나 심사기준,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태평양은 대법원이 재고용 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운영 관행과 심사 절차를 함께 봤다고 전했다. 2021년과 2022년 재고용을 신청한 정년퇴직자 가운데 참가인들과 1명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됐고, 별도 지원절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또 회사가 노조의 재고용 요청을 받고도 채용공고나 이력서 제출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참가인들에 대한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태평양은 소개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단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대권과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따질 때 취업규칙 문언만이 아니라 실제 재고용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본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업으로서는 재고용 기준과 자격요건, 실질적 심사 절차, 일관된 운영 여부, 거절 사유의 설명 가능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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