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 위조·판매 A씨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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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노3305 사건에서, 사우나 직원 A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씨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64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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