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따르면 광주지법 2025노3305 사건 항소심은 A에게 선고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를 보면 사우나에서 일하던 A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적시됐다.
재판부 판단 요지로 공개된 내용은 A에게 1심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한 하급심 형사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