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천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인정…지역 명성 판단기준 제시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10:30 수정:2026-08-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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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상품의 명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됐는지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소비자 인식, 가격 차이, 제3자 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광천김’으로 해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는지, 또 피고가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구 상표법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로 규정한다. 또 일반적인 산지 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라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토양·지형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같은 인적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영어조합법인으로,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다. 원고는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도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고, 피고 역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자격도 갖췄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분쟁에서 지역 명성의 존재와 그 지역성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입증·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표 실무와 지역 브랜드 보호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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