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 21일 게시된 광주지법 2025고단3492 사건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소개됐다.
공개 자료는 A가 이 같은 방식으로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금융회사에 대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이번 사례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데도 계좌 지급정지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급심 판단으로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