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지급정지 요청…광주지법, 처벌대상 판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광주지방법원이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본 사례를 공개했다.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광주지법 사건번호 2025고단3492 사건의 피고인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놓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금융회사에 대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행위로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로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3. 3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