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 사건번호 2025고합862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해당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A가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뒤 수사관에게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고 잠금 해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공개자료가 정리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 B 또는 A, B, C는 공모해 여러 차례 대마 액상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A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며,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확보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 된 전자정보가 임의 제출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번 공개 사례는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확보 과정에서 자발적 제공 여부와 비밀번호 제공 경위가 증거능력 판단의 쟁점이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