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의 교사 멱살·할큄에 학급교체 등 의결 정당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9:28 수정:2026-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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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한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광주지법 2025구합30664 사건에 따르면, 광주 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학급교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원고 측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학급교체 등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의결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 제19조가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중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각 목이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봤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려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범죄의 책임능력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까지 갖춰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판단 경위, 의결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판단요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에서 형사상 고의나 책임능력을 별도 요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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