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미 이행된 증여 해제 제한한 민법 558조 합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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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 해제의 효력을 제한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족 간 증여 뒤 부양의무 갈등이 생긴 사안에서, 이미 이전이 끝난 재산에 대한 해제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3일 헌재 최근 주요결정에 따르면 헌재는 2023헌바274등 사건에서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 관련 부분과,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같은 조 중 제557조 관련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봤다.

또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 관련 부분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10월 아들에게 충북 ○○군 소재 토지를 증여했고, 같은 해 11월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약 15년간 함께 거주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2023년 1월께부터 따로 살게 됐다.

청구인은 이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부양의무 불이행, 재산상태 변경 등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이미 이행된 증여 부분에 대한 해제 효력을 제한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이행이 끝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의 구조가 유지됐다. 다만 부양의무 불이행 관련 부분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5대4로 갈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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