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임의 반납 사건 상고기각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6:21 수정:2026-08-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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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문제 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의미와 판단 기준,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 필요성을 함께 다뤘다.

법원도서관이 18일 공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 해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속보는 이번 사건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위력과 결과 발생 요건을 다룬 중요판결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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