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쟁점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 이른바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같은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권이 국가의 매각통지나 공고 이전에도 행사될 수 있는지도 문제 됐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 보급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신청이 없으면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런 문언에 비춰 제4조 제1항이 국가의 매각의무나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도 소멸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1978년경 특별조치령에 따라 갑 소유 토지를 수용해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활용해 왔다. 이후 관리부대는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갑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상 재매각 규정을 두고 국가의 처분 재량과 수용당한 자 측의 권리 발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