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년원학교 일반직 교원 경력사항 미규정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1:43 수정:2026-08-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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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관련 규정 공백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헌재가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 사건번호는 2021헌마1001이다.

헌재가 소개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각 임용됐다. 관련 법률은 소년원학교에 초·중등교육법상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경력·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설명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연수와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만 두고, 경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소년원학교 교원인 자신들이 경력 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호봉 획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2021년 8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소년원학교 일반직 교원의 경력 규정 공백 자체를 문제 삼은 판단으로, 해당 교원들의 경력 산정과 호봉 획정 문제를 둘러싼 제도 정비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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