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두30542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과세관청이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법정 통지기한이 지난 뒤 통지해 이뤄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유보해야 하는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뤄진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그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이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준수의무는 별도로 엄격하게 봤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의 보완 가능성과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효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 결정 유보의 기준 시점을 함께 다룬 판결로 요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