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0:53 수정:2026-08-22 00:5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사실과 제도 도입 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