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 해당...대법 파기환송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0:51 수정:2026-08-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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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특정 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검찰청법상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번호는 2026도1670이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됐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다.

쟁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수사개시의 의미였다.
대법원은 이 수사개시가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가 검사 지휘 아래 이뤄진 경우를 검사와 분리된 별도 수사개시로 보지 않은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전제로 원심 판단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청법상 수사개시와 공소제기 제한을 판단할 때 검사가 직접 한 행위뿐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착수한 수사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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