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될 수 있다...대법, 부당해고 사건 파기환송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0:50 수정:2026-08-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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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번호는 2025두32673이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참가인 1은 2022년 2월 9일, 참가인 2는 같은 달 14일 각각 정년에 도달했다.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2022년 2월 4일 회사에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 근무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각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참가인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원심은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직후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실시 경위와 기간, 정년 도달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 거절 사유 등을 종합해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 중 참가인들과 A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된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또 회사가 참가인들의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회신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촉탁직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참가인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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