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변호사,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1 23:54 수정:2026-08-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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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이순동 변호사(사시 22회)를 선정했다고 2026년 8월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1985년 판사로 임용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산·영천·청도 등 시·군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민법과 민사소송 이론·실무를 교육했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사실인정론과 증인신문기법', '채권자취소권' 등 저술을 통해 실무와 학문 분야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법정기법과 화해기술론 관련 번역서 등을 통해 국내외 법률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과 법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69년 제정한 상이다.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26년 8월 24일 오전 10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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