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라젬 금형도면 부당 요구·제3자 제공에 과징금 4억3200만원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1 23:51 수정:2026-08-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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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의 하도급거래상 기술자료 요구·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26년 7월 22일 '주식회사 세라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의결 제2026-157호를 냈다.
사건번호는 2024기조1171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사업자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과 금형 제조를 위탁한 관계라고 봤다.

공정위는 주문에서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정당한 사유로 사양서, 외형도 같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법령상 사항을 미리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라젬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금형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재발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에 대한 소유·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지와 재발금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에 금형제작위탁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했다.
수정·삭제 내용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도급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수강 및 결과 보고 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교육 일정, 내용, 방식, 시간, 장소, 대상자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안에 4억3200만원을 국고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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