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실존하는 소속 변호사들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를 다수 접수했다. 이들 사이트는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사칭 범죄가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사와 차단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회신을 통해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협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해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 모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변호사법」 제112조 등 위반이 인정돼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최종 시행됐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호사 사칭 범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적발된 불법 사이트와 사칭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대한변협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 등록 변호사 여부를 교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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