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 결정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1 23:49 수정:2026-08-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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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0헌마1134·1191 병합이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이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포함되면서, 대학교원노조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청구인들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 대학 교수노동조합이다.
이들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학교원노조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으로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와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을 들었다.
대학교원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대학교원단체에도 별도의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헌재는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 형식으로 결합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교원단체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대학교원노조에만 이를 제한해야 할 정당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일반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성이 부정될 뿐 정치활동 전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헌재는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강사노조,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대학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에 근거한 단체교섭권 등 별도 권한을 갖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대학교원단체와 달리 볼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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