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서송부촉탁 채택 뒤 검찰청에 문서 특정해 형사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한 경우 적법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1 23:07 수정:2026-08-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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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된 뒤,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문서를 특정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6모1971이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된 뒤,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지정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항고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권리구제 목적으로 형사재판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채택받았다. 이후 송부 대상 문서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소송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생명·신체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이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의 방식이나 절차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해당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문서송부촉탁 채택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한 이상, 검찰청에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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