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2두42020이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분식회계를 토대로 지급한 성과급이 구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함께 문제 된 약정 미수이자, 퇴직 임원 고문료, 자회사 설계용역비에 대한 과세 판단도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사건에서 한 조선업체는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가장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선주사들과의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퇴직 임원을 고문으로 선임해 고문료를 지급했으며, 자회사에 설계용역비도 지급했다.
이후 업체는 분식회계로 결손금을 과소신고했다며 2015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성과급과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일부 설계용역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자수익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됐다면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퇴직 임원 고문료 역시 실제 업무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자회사 설계용역비 부분에서는 과세관청이 비교 기준으로 삼은 거래단가가 시가에 해당하거나 해당 지급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급이나 형식적 고문료처럼 사회질서나 경제적 합리성에 문제가 있는 지출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