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법원이 잘 가려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 하시나', '최후진술때 무슨 내용을 진술 할 것인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는 어김없이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시민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파란 목도리나 파란 모자를 착용하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반면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외쳤고 '이재명도 조국처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 대표 구속을 외쳤다. 

경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양측을 격리했다.

이 대표가 10시 24분께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속"을 외치며 맞섰다.

이날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했다.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오후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측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대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권규홍 기자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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