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