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 1심 유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각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공동행위(담합)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빙그레의 '슈퍼콘' 등 콘류나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의 가격 담합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빅4’ 식품기업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2021년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남가언 기자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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