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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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을 이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 전세를 양산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는 세입자 32명을 상대로 보증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L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세보증금과 집을 빌린 32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 18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본없이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했는데,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구입 부동산을 늘려, 일명 ‘깡통전세’를 대거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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