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23 17:11 수정:2023-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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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지 말라"는 말에 인력사무소 방화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반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2층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장이 "여기서 잠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른 불로 옆 건물까지 피해를 봤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도 없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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