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이재명 측근 김용도 보석 석방

남가언 기자 입력:2024-05-08 17:37 수정:2024-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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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결정이 난 수용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열린 심사위에서는 '심사보류' 판정을 받아 이날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최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60일만에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내걸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을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 검찰에 적발돼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1심 법원은 선고 당시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보석을 신청하면서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봐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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