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두 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