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불'…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22 15:16 수정:2023-1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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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돗개에 인화 물질 뿌리고 불 붙여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두 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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