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돌입...수사4부에 사건 배당

권규홍 기자 입력:2025-05-09 17:33 수정:2025-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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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등 조희대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전날 변호사 170여명도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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