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기소유예…조국 일가 법정분쟁 일단락

박용준 기자 입력:2025-05-08 17:25 수정:2025-05-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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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주요 입시비리 사법절차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최근 조원 씨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조원 씨는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지원 시 허위 인턴확인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으나,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하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대표를 조원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딸 조민 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까지 마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민 씨는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 활동을 중단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취하해 종료됐으며,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등 후속 행정처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검찰은 조국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원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원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이로써 조국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 관련 형사·행정 소송은 모두 종결됐으며, 남은 절차는 대학 측의 일부 행정적 후속 조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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