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동물학대 항소심 "1심 가벼워"…징역+벌금 선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19 14:30 수정:2023-10-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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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집행유예, 2심 법원 중형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 남성 A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흉기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다.
 
또 토끼를 잔인하게 죽이고 이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고어 전문방’(잔혹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 올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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