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귀띔'…경찰 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24 17:05 수정:2023-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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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체적인 정보 누설"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귀띔해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시점을 특정하는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노조 간부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점을 특정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누설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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