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한 음주운전…유족 "엄벌해 달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06 17:03 수정:2023-10-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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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20대 초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살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길 가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또 동승자인 친구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적정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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