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후임병 가혹행위…벌금 700만원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24 15:58 수정:2023-10-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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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 제대 후 기소돼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제대 후 열린 재판에서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이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이들을 5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 해 8월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뜨렸으며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이런 폭행이나 가혹행위 피해자는 모두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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