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털 먹어"…가혹 행위 해병대원 500만원 벌금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11 13:48 수정:2023-10-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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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제대 후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해병대에서 일어난 가혹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 제대 이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으라고 지시한 후 B씨가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다.
 
A씨는 또다른 후임병 C씨에게는 “회를 사오라”고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자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청소 불량을 이유로 물구나무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30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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