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의원 폭행…벌금 400만원, 의원직 유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20 16:04 수정:2023-09-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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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폭행, 1심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부산 북구의회 홈페이지
동료 구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 의원과 말다툼 도중 팔꿈치로 B 의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북구청 구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주민도시위원회 간담회와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 중이었는데, A 의원은 B 의원이 의회 직원과 함께 먼저 귀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A 의원이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벌금 액수만을 놓고 보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만 이는 선거법 사건에만 해당한다.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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