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질투 심해" 허위 비방하더니...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범죄 아냐" 항변 논리는

이지은 기자 입력:2024-09-02 17:19 수정:2024-09-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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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영‧강다니엘 등에 무차별 공격

  • 형사재판서 "진실로 믿었다" 주장

  • 민사선 "장원영에 1억 배상" 판결

  • 대검, 해당 수사팀 "우수 사례" 선정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사진=장원영 SNS]


[아주로앤피]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30)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는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부장판사)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며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고, 해당 건 외에도 또 다른 유명인들에 대해 성매매 혹은 성형수술을 했다는 허위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이어졌다. 

장원영 측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날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자들은 다르지만 해당 사건들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정국도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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