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검경은 한 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며 위기를 넘겼던 그는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아인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아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인 것으로 보인다”며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가 사용했다고 확인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외에도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가진 최후 진술에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가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소변 검사 결과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정밀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모발 검사를 요청한 결과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프로포폴, 코카인과 케타민까지 검출됐다.
배우 유아인은 영화 '완득이', '베테랑', '사도' ‘살아있다’ 등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특히 베테랑에서는 마약을 하는 재벌 역할로, 폭행 등을 저지른 후 이를 무마하려다 결국 경찰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