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고백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8월 20대 동료 B씨와 함께 근무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A씨 고백을 거절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지만 지난 1월까지도 A씨는 총 47회에 걸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